공무원 항공기 저가항공 이용한다
공무원이 국외 출장시에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가 38년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출장시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국외 출장시에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이라는 제도로 이 제도는 199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서 양사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GTR제도가 공무원에게 상당히 편리했던 이유는 급한 출장 시에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변경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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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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