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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세금 정책이 중, 장기적으로 변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 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원으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을 웃돌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을 2019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내년 시행은 어렵다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증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라면 증여를 하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부 증여 세금 한도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8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남편이 4억원을 부인에게 증여를 하면 부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8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이 4억원을 부인에게 증여를 하면 부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 연 2%의 예금을 넣는다면 약 800만원의 이자소득만 얻게 되어 금유소득을 1000만원 밑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비과세 증여의 기준은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육촌 이내의 친족에게도 최대 1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여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만큼 부부 증여, 자녀 증여 등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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