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제 아동들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자격조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자녀 4인 월 1436만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오는 9월 21일에 시작하여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출생 후 만 6세 생일 한 달 전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을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사전신청은 제외)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90일 이상 이어질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가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며 귀국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재개됩니다.


아동수당 대상 가정에서는 아동수당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