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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료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는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의 일부를 연말 정산을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료를 지불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람으로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관람, 전시회 관람 등 여가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여가생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